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1.5% 인상…최대 월 25만3천750원
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1.5% 인상…최대 월 25만3천750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4.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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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천750원…1.5%↑ [사진=연합뉴스TV]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천750원…1.5%↑ [사진=연합뉴스TV]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1.5%(3천750원) 인상된 월 최고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이달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앞으로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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