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측 "'성접대 동영상' 보도에 심각한 명예훼손 해당…즉시 법적조치"
김학의측 "'성접대 동영상' 보도에 심각한 명예훼손 해당…즉시 법적조치"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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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다는 YTN 보도에 대해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YTN은 이날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며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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