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사퇴요구에도 임명 수순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사퇴요구에도 임명 수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4.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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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결격사유 없다" 판단…한국당 반발할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0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0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이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 보고서 송부 시한을 18일로 설정한 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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