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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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가…보석금 2억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하여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을 지정했다. 우선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3일 이상 주거지를 벋어날 경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김 지사는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또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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