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무혐의 밝혀졌다
최종훈 무혐의 밝혀졌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4.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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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톱뉴스=이가영 기자] 최종훈 무혐의 밝혀졌다

최종훈 무혐의가 누리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 당시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언론보도를 무마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가 내려진 것.

이 영향으로 현재 다음 및 네이버 등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창에 ‘최종훈 무혐의’가 올라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언론보도를 무마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최종훈이 카톡을 남긴 것에 대해선 "생일축하 메시지는 용산경찰서의 통상 업무 패턴이었다. 고객만족도 조사차원에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이 최씨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훈으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도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광역수사대는 "김모 경정이 최종훈으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아 실정법을 어겼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김 경정은 현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혐의 결혼이 내려진 김모 경정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으로부터 해외 K팝 티켓을 받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김모 경정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무혐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최종훈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김모 경정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며 "김 경정에 제기된 의혹은 이미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종훈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 위 사건과 별개로 최종훈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 줄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1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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