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공개, 들끓는 잡음
조두순 얼굴공개, 들끓는 잡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4.2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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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공개, 방송 최초로 공개

-조두순 얼굴공개, 내년 12월 출소

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톱뉴스=이가영 기자] 조두순 얼굴공개, 들끓는 잡음

조두순 얼굴공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 얼굴이 방송 최초 공개된 것.  

이 영향으로 현재 다음 및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창에 ‘조두순 얼굴공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에는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이 전파를 탔다.

'실화탐사대'는 방송에 앞서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한다고 예고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조두순 얼굴공개가 됐고,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인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얼굴공개가 된 조두순은 애초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 빠져있었다. 왜냐하면 조두순 사건이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얼굴공개 된 조두순의 출소일 논란도 조명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이나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도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 등 모든 이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김정근 아나운서는 이에 "우리가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어렵게 공개하게 됐다"면서 조두순 얼굴공개를 했다. 

 

MC신동엽은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 곁에 못 가게 하려고 취업 제한 제도 같은 게 있는 건데 과거를 숨기고 또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걱정했다.  

김복준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다"라며 "그래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큼은 일괄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조두순 얼굴공개에 대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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