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 고위공직자 공수처법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지정요구"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 고위공직자 공수처법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지정요구"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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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합의로 제출된 법안까지 포함해 2개 법안 지정 요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보도진 질문을 받으며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보도진 질문을 받으며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주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보임을 결정했던)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당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시한에 쫓겨 사개특위 협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우리 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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