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테러는 예고없이 소리없이 다가온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테러는 예고없이 소리없이 다가온다."
  • 김변호
  • 승인 2016.0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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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야당이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원유철

▲ 원유철 원내 대표

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유철 원내대표>

국회마비 63시간째다. 테러는 예고없이 소리없이 다가온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테러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냐, 당장 테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마치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느냐고 불이 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야당은 기존 조직과 법령만으로 테러대응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처럼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는 법안이라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왜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안보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이 수사권을 통해 통신·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좌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였던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조성태, 한나라당 공성진·정영곤 의원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안을 통합한 정보위 대안이 당시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 내용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수집 및 테러혐의자 조사 추적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찬성했으며, 결국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안이 정보위를 통과했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수사권이 아닌 정보수집권과 행정조사의 일환인 조사추적권만 부여하는 등 과거 법안에 비해서 국정원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의 무고·남용죄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로 겹겹이 마련하였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히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금의 야권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왔다. 2001년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변화된 것이 없다. 지금 테러방지법은 긴 시간동안 다듬어지고 있는 법안이고 최근에도 수개월간 여야 회동을 통해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상당히 반영시켜놓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원들조차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지금 야당은 느닷없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입법방해를 하고 있다. 야당은 극소수의 시민단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바라봐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찬성이 반대에 무려 3배를 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것을 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당의 원내대표부터 무차별 감정확대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마구 뒤질 것이라는 괴담을 계속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제1야당이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막으면서 사실이 아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까지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이 직접 도·감청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혐의자 중에 단 한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있다면 통신비밀법 제7조 제1항 1호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발부되는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범죄수사보다도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감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영장을 받은 이후에는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에 정보수집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허가서인 서면으로 수집을 요청을 하고 그 결과도 서면으로 받게 되어있다. 있을 수 없다. 영장을 받은 후에는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에 정보수집을 요청. 허가서인 서면으로 수집요청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받게 되어있다. 모든 단계마다 철저히 문서로 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야당의 영장없는 무차별 감청 확대 주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엔의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가하게 며칠째 입법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국론불열과 국민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는 작금의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볼썽사나운 입법방해 필리버스터로 19대 국회 오명에 화룡점정을 찍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제도를 악용한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국회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희대의 블랙 코미디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무제한토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46.1%, 찬성한다는 의견은 42.6%로 나타났고 시간이 갈수록 야당의 작태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더해 점점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은 비난 여론의 초점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법 처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본회의장을 총선용 홍보장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가 종종 벌어지는 미국에서도 안보관련 이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도를 벗어난 국정원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원의 신뢰추락은 국제정보입수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역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야욕은 국정마비 블랙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야당이 빨리하자고 주장하던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지연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 삶도 팍팍한데 국회에서 고작 한다는 짓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누가 누가 오래 말했나를 가지고 키재기를 하는 것이다. 수정 법안에는 국정원이 불법 도감청 등을 못하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해놓았다. 야당은 이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꾸 억지를 부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계류되어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26일 오늘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이 획정위에서 안이 넘어오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부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야가 큰틀에서 선거구 합의를 해 선거구획정위로 안을 넘겼으면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선거구 획정을 하여 국회로 넘겨야 하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의 선거구획정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별도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두었는데 헛고생을 한 셈이 되었다. 차라리 이전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관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있어서 반드시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송부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었다. 이제는 획정위가 구체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서 선거구 별표사항까지 여야가 합의하여 지침을 줘야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획정위를 만들어서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시간만 더 걸리게 하였으면 수당지급 등 비용만 낭비했다. 현 선거구획정 위원들은 수당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시라. 오늘 중에 선거구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 획정 위원들이 져야할 것이다. 내일 모레 주말이다. 토, 일요일이다. 29일 월요일이다. 3월 1일 또 휴일이다. 언제 선거구획정안 처리해서 언제 선거치르나. 그리고 아무런 독립성도 없이 여야 합의안대로 만드는 선거구 획정위라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차제에 선거구 획정위를 자문기구로 하고, 이전방식으로 여야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당 추천없이 중앙선관위와 법원이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은 2월 29일까지는 처리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4.13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이 마련되어야하고 선거법 처리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법사위 계류법안은 최소한 같이 처리를 해야한다. 동법들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처리에 올인해야한다. 벼랑 끝에 몰린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만행을 사죄하는 길이다. 경제 7단체가 국회를 찾아 어려운 경제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민생구하기 입법 서명운동본부는 133만명 이상의 민심을 여야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애원하는 경제법안은 모르쇠하면서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다는 영혼없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남탓만 하며 민생경제를 총선용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논쟁을 해왔으니 결론을 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 황진하 사무총장>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안보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작 정치권이 보여주는 국회마비의 참담한 현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껏 야당은 소수야당독재라는 희대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식물국회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제는 다른 법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조차 발목 잡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법과는 상관없는 온갖 선전선동으로 시간 기록경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총선용 필리버스터쇼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야당이 떳떳하게 필리버스터를 소수당의 권리라면서 행사를 할 자격이나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민생을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북한의 테러위협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힘겹게 쌓아올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진정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정상적 국회운영에 동참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이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사무총장으로서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 면접을 진행 하고 있다. 어제까지 총 104개 지역, 396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 이 자릴 빌려 바쁜 중에도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해주신 공천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면접장에 오셔서 소신 있게 자신의 공천신청이유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건의된 여러 가지 안들을 수용해서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골라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따라 총선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3일 동안 우리 당 상황실에서 계속 밤을 지키고 있는데 제 뇌리에는 계속 광우병 괴담이 자꾸 떠오른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국민을 감청하지 못한다. 절대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한다. 이 법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법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와 야당 간사간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내지도부로 넘겨 준 것이다. 이 합의안을, 여야 간사 간에 만들어진 합의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도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 법안에 담았다. 특히 무고나 날조에 대한 형벌제도를 담았고, 인권보호관제를 담았고 또 모든 것을 국정감사 할 수 있는, 국정원 산하의 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 때문에 정보위와 달리 국정감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현행법에 있는 통신법, FIU법에 관계되는 영장관련 내용 또 대통령의 재가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현행법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는데 필리버스터에 발언하러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국민들을 감청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이런 광우병 괴담수준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도 면책특권의 뒤에 앉아서 공공연하게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많은 위법을 하면서 면책특권의 뒤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동정치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 회전목마라는 얘길 했다. 회전목마를 탈 땐 기분이 좋지만 내려올 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광우병 괴담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속아봤다. 김경협 의원은 나와서 sns 상에 익명으로 게재되는 걸러지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을 두드려가며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운동권의 선전선동이다. 국회방송으로 TV중계를 하고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국민들을 감청 할 것이다’, ‘국민들의 100% 계좌추적을 한다’는 이러한 선전선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그 선전선동의 칼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그 법안에 5중의 장치로써 인권침해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법이 아니다. 새누리당만 만든 법이 아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간의 몇 달에 걸쳐 합의된 합의안을 만들고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그 안을 추가해서 만들었던 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여야 간의 미방위 간사까지 포함한 여야 간의 거의 합의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지금 발언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나와서 필리버스터에 발언하는 사람은 국회에 안계시고 어디 계셨는가. 지금의 야당의 지도부는 그동안의 협상했던 내용들을 왜 야당의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같이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법안은 여야가 협의한 법안이고 지도부 간에 했던 법안이다.

홍의락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는데 탈당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를 버렸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대구시민들이 별로 없지만,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던 대구시민들 조차도 대구경북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홍의락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를 버린 것이 맞다. 혹여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께서 김부겸 전 의원이 본인에 대적할 수 있는 상대라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겁을 먹고 그런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대구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일방적인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안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야당 추천 의원들이 혹여 지금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이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관위가 여러 가지를 중재하고 있는 선관위의 중재안들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길 바라겠다.

<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무제한 토론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국정원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기관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정원 권한비대로 무소불위한 권한남용은 더 심해질 것이다’ 문병호 의원이 이야기 했고, ‘괴물이 되어가는 국정원을 민주주의 적으로 만드는 것’ 박원석 의원이, ‘중정부활법, 국정원 강화법, 사찰정치의 합법화 법’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수 언론과 종편이 김정은이 대남테러역량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를 내세워 연일 테러공포 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원석 의원, ‘지금은 테러위협 증가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거짓정보에 속아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김제남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성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9개, 그때 시작한, 여기 권성동 의원도 계시지만 7개를 다 시행했고 2개만 안 되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지금도 국정원 반성하지 않은 채 개혁하지 않고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신경민 의원 간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어떻게 국가정보기관, 그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을 미숙한 집단이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당시 고문이나 강간 등을 자행’ 은수미 의원, ‘정권안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유승희 의원, ‘역사적으로 게슈타포, KGB, 안전보위부와 갖은 역할을 할 것이다’ 최민희 의원 등 갖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정원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국가기관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지 정말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정원을 이렇게 폄하하면 결국은 국정원이 세계 정보기관과 협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이 지금 테러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맨눈으로 하니까, 맨손과 맨눈으로 하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테러인물에 대한 통신감청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도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 테러에 관해서 조금 플러스를 해달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리고 계좌추적, 딱 두 가지를 국정원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계좌추적하고 통신감청을 요청하는 대상이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내국인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감청하고 계좌추적 하는 것을 국정원 마음대로 한다고 이야기 한다. 온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공포를 굉장히 확충시켜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능력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테러 위험인물로 포함된 내국인은 아무리 많아도 50명 이내다. 그 사람들이 SNS에서 테러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IS 가입 내용을 묻거나 또 IS 가입하러 가거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도 50명 이내다. 이런 사람에 대한 통신감청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전 국민의 카톡을 다 본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괴담을 늘어놓고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이런 야당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김대중 정부시절엔 정부에서 입법을 발의한 그 내용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도 두고, 통신감청도 하고 계좌추적도 하며 현재 하는 것 이상으로 또 테러관련 정보수집은 물론 수사권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군을 동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것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 한 여야 간사는 아니고 신경민 의원이 간사인데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문병호 의원과 저하고 거의 합의가 된 안이다. 그 안을 이번에 입법 발의를 했고 그 안에다 플러스해서 인권보호관 그리고 무고, 날조죄를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면서 국정원 자리에 국민안전처를 넣은 똑같은 법안을 냈다. 국정원 대신 국민안전처로 낱말만 바꿔서 낸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야당도 이 안을 하고 국정원에 그 권한을 안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밖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야당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지 말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주길 당부 드리겠다.

<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야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대신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국가기관 중에 가장 하위로 평가되는 기관이 어딘가. 국회다.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국회의 권능인 입법권, 대정부 견제권을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는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의도 국회를 놔두고 광화문 국회를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제2의 국회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훈련받는 요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 기관이 설령 15년 전에 도청사건에 연루돼서 잘못했다고 한들 제2의 국정원도 아니고 국정원과 전혀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에 그 기능을 부여하자는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는가. 어떤 기관이든지 잘못하면 여론으로, 수사권으로, 감찰권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면서 기능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세청, 특정기관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세 징수과정에서 뇌물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제2의 국세청 안 만들지 않는가. 그 공무원들 처벌하고, 자정결의대회 하고, 감찰 강화해서, 그 기관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유독 국정원만은 안 된다. 제2의 국정원도 아니고 전혀 국정원과 기능을 달리하는 국민안전처에 기능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 권력의 배분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고, 국가 경영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하는 소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야당이 하도 의심을 해서 인권보호관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나. 어느 국가기관에 인권보호관이 있는가. 모든 기관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그 기관 조직원들과 구성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다 두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민정수석실이 있고, 감사원이 있고, 총리실 내에도 감사관이 있고, 국정원에도 감찰실이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이 그 구성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의심을 하니까 인권보호관도 뒀는데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말로는 테러방지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을 경우에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는가. 북한과 연루된 테러집단들이다. 야당의 주장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의심하고 있다.

< 김용남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근데 그 공포마케팅의 도가 너무 지나치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고 의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테러방지법의 부칙 2조2항을 지적하면서 소위 그것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인, 영장 없는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칙 2조2항은 통신 제한조치의 대상을 대테러활동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걸 통신비밀보호법과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장’이라는 단어가 법조문에 없으니까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을 야당에서 호도하고 있다. 이 정식 법문의 명칭은 ‘통신 제한조치 허가서’다. 이게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걸 실무상은 감청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서는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 제한조치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건 영장하고 똑같다. 건 별로 왜 감청이 필요한지를 기록을 첨부해서 고등법원 수석부장에 영장 발부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이것을 마치 영장 없이 무차별적인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허위사실을 지금 야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이 야당이 지금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해서 두기로 한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해서 ‘인권보호관 1명이 어떻게 그 많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수집 활동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또 공식적인 논평으로 하고 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각 중요부처에는 감사관실 내지는 감찰관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관, 감찰관이 1명이 그 부처의 직원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감시하는가. 인권보호관을 두게 되면 인권보호관 아래 인권보호관실이라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둠으로써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감시감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인권보호관이라는 조항을 갖고 인권보호관 마치 1명이 어디서 덩그러니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막고자 하는 테러는 가능성이다. 지금 북한과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 또는 관련단체에 의한 테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테러는 가능성인데 사이버테러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북한 또는 관련단체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다. 사실은 이 테러방지법을 상대로 해서 야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면서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다. 지금 현행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민관군 분야가 각기 담당하는 부서가 분산돼있고, 권한이 나눠져 있다. 민간분야와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고, 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그리고 군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사이버테러 대응부처가 산재해있고 권한도 나눠져 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입법을 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야당이 계속 거짓말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마케팅을 해가면서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진상이 많은 국민들께 알려지고 필리버스터도 중단될 것이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의 통과와 동시에 보다 시급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도 총력을 다 할 것이고, 야당도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정략적인 선거대책으로써의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입법에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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