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9.05.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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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반발' 메시지에 정치권서 공세...조직이기주의 이미지 경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외 순방 중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해 향후 논의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문 총장은 귀국하면서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 역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의 명분이나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비판은 수용한다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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