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고시
구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고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5.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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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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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 조사받을 권리,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조사 기간이 연장·중지·종료된 경우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이성 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권리헌장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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