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한지 42일만에 '억대 뇌물·성접대' 혐의로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 착수한지 42일만에 '억대 뇌물·성접대' 혐의로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5.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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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구성 42일 만…신병확보 여부가 수사성패 가를 듯

 

13일 검찰이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시작한 수사인 만큼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와 최씨가 특정한 형사 사건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이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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