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성매매·식품위생법 위반·버닝썬 횡령 혐의' 승리 영장심사위해 법원 출석
'성접대·성매매·식품위생법 위반·버닝썬 횡령 혐의' 승리 영장심사위해 법원 출석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5.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후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