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하여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 추가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을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경영체 등록제 운영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호 경영체’ 지정을 통해 우수 임업인을 홍보하고, 각 지방청별로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렛을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와 지역 산림조합에 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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