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5.15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업나무(개두릅)을 재배중인 임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4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하여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추가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을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경영체 등록제 운영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호 경영체지정을 통해 우수 임업인을 홍보하고, 각 지방청별로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렛을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와 지역 산림조합에 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