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 J’ 유시민 “노무현,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전투에서 참패”
‘저널리즘 토크쇼 J’ 유시민 “노무현,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전투에서 참패”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6.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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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사진 : KBS

 

[톱뉴스=이가영 기자]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지난주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특집 '노무현과 언론개혁' 2부작이 방송된다. 이번 주에 방영되는 2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언론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노 전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돌아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악연은 1989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조선일보 배달원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됐다. 1991년 9월, 조선일보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된 노무현 당시 의원을 "개인요트를 소유한 상당한 재산가"로 소개했다. 이어 주간조선은 "노무현 의원이 아는 사람에게 요트공장을 차려주고 2인승짜리 딩기 5~6체,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건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노 의원은 주간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인권 변호사가 호화요트를 탄다는 보도는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발생했다. 당시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은 "언론은 더 이상 특권적 영역이 아니다. 언론과의 전쟁 선포를 불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은 "독재 정권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발언"이라며 노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모든 법인이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있음에도, 그 전에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특권이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노무현의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 불신이 컸던 노 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을 사흘 앞두고 기성언론이 아닌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고, '가판신문 구독 금지', '기자실 개방 및 브리핑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언론개혁 시도에 대해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전투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되짚어보고,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저널리즘 토크쇼 J' 46회에는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안톤 숄츠 독일 프리랜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KBS 송수진 기자가 출연한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KBS 1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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