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에 ‘서울형 유급병가’일당 8만원 지원
관악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에 ‘서울형 유급병가’일당 8만원 지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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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포스터
서울형 유급병가 포스터

 

관악구가 지난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대상은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하며,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원·공단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플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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