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구로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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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가능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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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5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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