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병역특례' 靑 국민청원 찬성 급증으로 예술·체육특례제 관심 집중
'U-20 병역특례' 靑 국민청원 찬성 급증으로 예술·체육특례제 관심 집중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1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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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혜택 존폐·개선여부 조만간 결정
1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가 1-0 한국의 승리로 끝나며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두 팔을 들며 기뻐하는 정정용 감독(왼쪽) 앞으로 벤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2019.6.12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가 1-0 한국의 승리로 끝나며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두 팔을 들며 기뻐하는 정정용 감독(왼쪽) 앞으로 벤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2019.6.12 [사진=연합뉴스]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대표팀의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목소리를 담은 청원 3건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만5천여명이 '동의',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청원 참여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국민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개선 여부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실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했다.

국제경기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또 다른 특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이 각각 4강까지 올라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 때도 예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서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 특례혜택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일 월드컵과 WBC 대회 후 해당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가 '병역 형평성' 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국방부와 병무청은 결승에 오른 U-20 대표팀에 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오르자 같은 달 병역법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했다. 

2006년 3월에도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으로 대회를 마치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을 폐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의 문제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편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이뤄졌고,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U-20 대표팀의 병역혜택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에 따라 정치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U-20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그러나 병역의 형평성,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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