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물 열섬효과 저감 추진계획’ 이달부터 시행…도심 열섬효과 완화 도모
동대문구, ‘건축물 열섬효과 저감 추진계획’ 이달부터 시행…도심 열섬효과 완화 도모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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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도심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열섬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열섬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불투수성 표면으로 구성된 바닥 포장, 콘크리트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심 기온 상승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구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옥상조경은 쿨파크 시공을, 옥상조경 공간 외 바닥에는 쿨루프 시공을 하도록 권장한다. 쿨파크는 햇빛을 반사시키며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옥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쿨루프는 햇빛 반사 및 방수 효과가 있는 열차단 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옥상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둘 모두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아울러 건축물 옥외 주차장 설치 시 아스팔트 포장을 제한한다. 공공시설 및 주차대수 5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규제하고, 주차대수 5면 미만인 건축물에는 아스팔트가 아닌 열섬 저감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구는 건축 심의 또는 허가 시, 옥외주차장 바닥 포장 및 옥상 쿨루프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사용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경한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열섬효과 저감 추진 계획의 시행을 통해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함은 물론, 냉방을 위한 에너지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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