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NO…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오늘 자정부터 시행
소주 한 잔도 NO…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오늘 자정부터 시행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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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숙취 운전 주의해야"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TV]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TV]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던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 기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찰은 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천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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