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한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시도…물리적 충돌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한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시도…물리적 충돌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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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당원들이 천막 입구에서 막고 있다. 2019.6.25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당원들이 천막 입구에서 막고 있다. 2019.6.25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시와 대한애국당 등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농성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대한애국당 측 추산)이 천막 입구 앞에서 3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물러가라'고 외치며 물병을 던지는 등 천막 철거를 막아셨고, 일부 여성 당원은 천막 안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거세게 항의해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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