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결혼 2년만에 이혼 조정 신청 "원만한 이혼절차 마무리 희망"
[전문]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결혼 2년만에 이혼 조정 신청 "원만한 이혼절차 마무리 희망"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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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원만한 합의 희망" 송혜교 "신중한 고민끝 결정"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연합뉴스]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중기에 이어 자료를 내고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한류스타인 송중기와 톱여배우인 송혜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계속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같은 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후 주로 중국 매체에서 제기된 결별설에 부인하며 각자 작품 활동에 충실, 약 2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송혜교는 최근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박보검과 호흡을 맞췄으며,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 다음은 송중기 입장문 전문 >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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