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입장,'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학생들 학습권 침해'
서울시교육청입장,'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학생들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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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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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우려 표명…농축산부와 마사회에 재검토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오는 5월 30일(토)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계성유치원과 서울원효초등학교 및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학생인권조례 제7조)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과, 사행행위시설(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다시금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경제적 기여에 걸맞게 인권경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거나,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맘껏 뛰어놀고 공부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할 근본적 규범이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넘어서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인권규범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학생 인권조례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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