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체결
‘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체결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7.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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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함께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와 경찰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제조·판매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은 피해기업 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을 중지시키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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