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5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관리자
  • 승인 2015.05.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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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5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날이다. 지난 5월 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추진해 온 개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재정절감효과가 333조원으로 당초의 정부안이었던 258조원보다 재정절감효과가 무려 75조원이나 더 많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 모두 잘된 합의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는 최종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통과시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엉뚱하게 공무원연금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손익문제가 절대 아니라 나라 재정문제와 직결되는 범국가적 문제임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1개국 가운데 25위 지난해 26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권에서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우리와 모든 수출제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이완11위다. 말레이시아 14위, 중국 22위, 여기에 우리가 뒤지고 있다. 2년 전에 우리가 22위였는데 이 수준에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경우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지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 부분은 28위다. 노사관계는 61개국 중에 57위다. 금융서비스 48위, 대학교육 38위이다. 이렇게 4대 부문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으로 부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계속 국민으로 부터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이를 기폭제로 삼아 다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그야말로 ‘정치가 살아있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종일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된 협상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의 설치 이 부분에 관해 여야가 그 내용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회적기구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추인 받은 그 내용 그대로 한자도 고치지 않고 합의가 끝났다. 다만 여기에 야당이 자꾸 그동안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계속 말을 바꾸다가 가장 최근에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였다.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표결 날짜를 잡을 수 없다고 거절한 결과, 여야가 복지부장관이 6월에 있을 첫 복지위원회 상임위나 새로 신설될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동안 발언에 내용이나 본질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회 특히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몇 가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정리가 되었다. 마지막 남았던 것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운영위에 계류되어있는 국회법개정안 중에 6개의 국회법개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의장과 우리당의 윤영석 의원, 야당 이춘석 의원 등 4인이 낸 6개 법안이 어떤 것이라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에 배치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 경우에는 국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국회법개정안이 와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 국회법을 개정해 그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도 여야가 한 번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안을 저희가 냈다. 거기에 대해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는 5월 11일로 기억이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시행령의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해수부가 많이 고쳤고 그것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행령이다. 그 시행령에 대해 야당이 4가지 요구를 해왔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다. 조사1과장을 우선 민간으로 해 달라, 안전사회과를 안전사회국으로 지원과를 지원국으로 하고 거기에 소위가 있는데 제1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을 맡고 제2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맡고 제3소위원장이 지원국을 지휘하다는 기구에 대한 주장을 했다. 또 세월국조위의 활동시한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한다고 해서 지난 5개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주장을 해왔고 직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저로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늘 10시 반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을 해 보겠다. 공무원연금법과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포함된 54건의 주요법안 처리, 또 가능하다면 추가적 처리도 원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 같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따 비공개 때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오늘 본회의와 관계없이 여야 수석 간에 일정협의에 들어가 총리인사청문인사특위 청문회와 그 이후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19대 국회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 19대 국회를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참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서 갖지 못했던 일들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많은 일들이,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만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다.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까지 추인했다. 그 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말도 인내하고 참았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의해놓고 이 부대조건 달고, 저 부대조건 달고 그래서 저는 해괴하다는 이야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야당에 의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 못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버려서 민생법안이든 뭐든지 한 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이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주범이 선진화법이다. 여당이 여당노릇 못하고 맨날 야당에 끌려가야하고 민주주의 기본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져버린 이제 우리 19대에 경험했다. 나는 원내대표단들이 아주 이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나가야 한다. 합의했으면 합의 한 것이지 다른 부대조건까지 우리가 들어주는 언제까지 그렇게 눈감고 할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여당이 되어야하는가. 어제도 국회선진화법에 모든 힘을 다해 우리가 개정하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 한 한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오늘 처리가 이 시간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대 양보하더라도 지켜야할 가치는 지켜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헌법 49조가 이렇게 되어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을 위배할 반 헌법적 법률이다. 이번 선진화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온 당력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법, 운영법을 개정하여 바꾸지 못하면 누구도 여당 못하고 누구도 국가운영 못하고 언제까지 국민에게 도움 되는 국회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우리 신화에 보면 ‘낭’과 ‘패’라는 동물이 있다. 합치면 ‘낭패’라는 말이다. 낭이라는 동물은 앞다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패라는 동물은 뒷다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둘이 합치면 기가 차게 달릴 수 있다. 기가 찬 조합이다. 그런데 마음이 틀어져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낭패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한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바로 낭과 패의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밀어야 하고 또 한쪽은 당겨야 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로 만들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뤄질 수 없다. 지금 오늘의 공무원연금 이 교착상태도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 온갖 부대조건들이 따라 붙고 있다. 나라의 미래는 간 곳이 없다. 우리의 가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저는 오늘 이 공무원연금,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미래세대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만들어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못한다면 저는 우리 19대국회 이쯤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지난 5월 2일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때 안 되고, 5월 28일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의 이미 합의가 되어있었다. 오늘이 그 날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을 말씀했는데 지금 야당이 마지막 내세운 조건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세월호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자기들이 만든 시행령 안을 그대로 다 관철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 이것을 받아 공무원연금개혁법의 통과와 연계해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는 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다. 정부의 위상이나 정부의 역할, 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주장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행령 제정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부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규명된 진실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될 정부에 있다. 정부 다 빠지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야당이 밀고 나가야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가 최대한 조사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만든 이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정해야할 부분 있다면 그때 여야가 함께 정부에 이렇게 수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이런 정도를 확인하고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혁법 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 밖에 산적해 있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는 민생법안도 오늘 시원시원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이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주의 경제처제의 두 개의 틀로 되어있다. 두 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하나는 의회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다.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결 원리를 완전히 마비 시켜버렸다. 의회주의가 마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어떻게 됐든 국회법을 고쳐야 된다. 이 국회 선진화법 다수결원리를 회복을 당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 국회를 위해서라도 여야 간에 이번 회기 안에, 이번 우리 19대 국회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당에서는 홍문종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 정조위원장 참석하셨고 많은 미방위 위원들과 정책위 위원들 참석하셨다.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지난주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회에서는 통신비를 데이터요금제로 전환하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다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계통신비 경감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했다. 아시다시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 3사 중심의 과점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사업자 간의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쟁을 통해 사업자 간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동통신 시장경쟁 특징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통 3사가 있는 구조에 신규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기존 통신사들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들을 풀어서 마음껏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방안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됨은 물론이고 투자와 혁신이 확대됨으로써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사업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장의 파이도 키워 ICT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미방 정조위원장이신 박민식 의원께서 자세히 브리핑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은 지난 1995년 6월 3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의 첫발을 디딘지 20년, 73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한다. 이때까지 총 3차례 개정수준의 변화는 있었지만 진정한 개혁 수준의 법안은 이제야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야당은 오늘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만은 대개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약 44만 5천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청년실업을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다.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거쳐서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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