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번 재판 끝에 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번 재판 끝에 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9.07.20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관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 인정"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연합뉴스]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연합뉴스]

 

20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4번의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적 신념으로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가족 중 2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점, 병역 거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근거로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 씨 사건을 올해 1월 말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