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 나선다
성동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 나선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8.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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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등록 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비교 검증해 오류사항 정비
주택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홈페이지 화면
주택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홈페이지 화면

 

서울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부에서 통보한 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 정정이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정정대상 정보 사실 확인 후 검증이 완료된 건축물 대장 정보에 따라 자체 직권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이며, 직권정정한 정보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의무위반 등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주택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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