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나서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나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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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링크PE 사무실 등지에서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천만원이 증발한 사실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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