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구정질문 시작으로 제229회 임시회 개회
광진구의회, 구정질문 시작으로 제229회 임시회 개회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9.09.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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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시작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 담은 조례 제·개정안 16건 처리 예정
광진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식.
광진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식.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9월27일 오전 11시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0월4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 날인 27일 고양석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이어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장길천 의원은 북유럽 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도서관 사례를 예로들며 이를 우리구 자양유수지 도서관 및 뚝섬유원지역 자벌레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대 노점상 등의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영등포구의 영중로 거리가게 개선 사례를 예로 들며 구청-구민-상인과의 상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9건으로 ▲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보고기한을 명시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 의원) ▲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추진해 갈 것을 내용으로 한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박순복 의원) ▲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 의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숙 의원) ▲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 공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박성연 의원)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삼례 의원)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문환 의원) ▲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박삼례 의원) 이 처리될 예정이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명절을 전후한 태풍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재난대응과 신속한 복구활동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선갑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수시로 지역을 확인하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또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금번 임시회에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이 많은 만큼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임시회는 다음달 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10월4일 11시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의 의결을 끝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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