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은평구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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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 전문강사 초빙, 개정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교육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구본청·동주민센터·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 3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은 최동규 감사담당관이 올바른 공직관 및 청렴의 가치에 대해, 둘째 날은 박연정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이론 및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셋째 날은 남원준 강사가 갑질 행위 금지 등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공직생활과 밀접한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와 공무원의 갑질 관련 행위 기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공직생활에 있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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