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46년 만에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폐지
檢특수부, 46년 만에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폐지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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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로 명칭 변경…내일부로 4개청 특수부→형사부 변경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다.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수부 이외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별건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문제 사례 등을 종합해 어떤 것을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정의했다"며 "과거에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나오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1차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정에 담겼다.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 긴급성·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전관예우의 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작업이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조 장관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되고 대규모 시위도 세 차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과 보수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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