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 동생 결국 구속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 동생 결국 구속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1.0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두번째 영장은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19.10.31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19.10.31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배임수재 ▲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을 포기했다.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우선 기각 사유로 들면서 조씨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