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文대통령 임석 NSC 상임위서 결정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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