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이 불법적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이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고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 이첩 역시 문제없다.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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