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도 미세먼지 습격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총력대응"
고동도 미세먼지 습격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총력대응"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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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예정…11일 오전 최고치
9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9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9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9일 오후 5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예정됐을 때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꾸린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예정이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서풍 기류에 의해 중국 산둥반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1일 오전 100㎍/㎥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오후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올겨울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며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인 만큼 시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겨울과 봄철에는 오늘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어 항상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민 건강과 안정을 위한 법안마저 국회에 인질로 사로잡힌 이 상황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여야 정치권이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법안은 이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앞서 이달 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주차장 요금 할증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1일부터 8일까지 2천155대에 총 5억3천875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은 총 2만4천370대였고, 과태료 제외 차량은 1만6천889대, 과태료 유예 차량은 5천326대였다.

과태료 제외 차량은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 차량이다. 이밖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 조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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