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방안 논의한다
서울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방안 논의한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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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학교석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교석면제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석면 관리주체로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석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서울시와 시 대표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 중앙정부, 전문가,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며 11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2017년부터 해마다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시, 학생들의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어스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의미의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 및 방음물질에 사용됐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토론회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석면피해자 사례발표로 시작해 서울시교육청, 시민단체의 기조발표와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소장 주재로 학부모, 전문가, 중앙정부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우종명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서울시 학교석면관리 현황과 제도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이‘학교석면 공사의 실태와 문제점’를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참여자의 지정토론에는 학부모, 전문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에서 우종명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학교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냉·난방, 소방, 창호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202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석면 완전제거 사업과 이에 대한 안전대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학교석면 완전제거 목표로 인해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과도한 물량, 제반여건 부족 등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전대책방안을 발표한다.

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학교의 석면공사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교육청 및 중앙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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