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지원책’ 쏟아내
서초구,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지원책’ 쏟아내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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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 1.8%→1.5% 인하, 융자심의기간 대폭 축소, 최대 2억원 지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기존 1.8%에서 1.5%까지 낮추고 기존 분기별 진행하던 융자심의도 수시로 진행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1~2주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이자·보증요율도 기존 3.8%를 최대 2%까지 낮췄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전 상담에서부터 심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돕기 위해 연 1~2% 저금리로 업소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내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휴게·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사업주들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담보은행에서 정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지원도 진행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각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연장해주고 세무조사 시기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한다.

이외에도 구는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상가번영회와 함께 주요 상권마다 ‘정기 방역’을 추진하고 최근 졸업·입학식 취소 등으로 꽃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화훼농가 및 꽃가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 부서 꽃 생활화’를 추진한다.

먼저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렛 대신 ‘전 직원 꽃 1송이 구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부서별 꽃, 화분 등 구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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