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집값담합 등 금지제도 21일부터 시행
성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집값담합 등 금지제도 21일부터 시행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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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다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공인중개사법’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신고센터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의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명시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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