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을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잠정 중단하고 1인 시위!
광진을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잠정 중단하고 1인 시위!
  • 변진주 기자
  • 승인 2020.03.2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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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해 비호하고 직무유기 지시한 자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하라"
광진경찰서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인 미래통합당 광진을 오세훈 후보.
광진경찰서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인 미래통합당 광진을 오세훈 후보.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방해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현재 광진경찰서 앞에서 “선거운동방해 비호하고 직무유기 지시한 자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1인 시위 중이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오 후보는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이 대진연 선거운동방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에 해당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제128조를 설명했다.

오 후보는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해왔다”며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고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 인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30분 만에 출근인사를 접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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