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지속하면 초중고 '온라인 개학' 준비 착수
교육부, 코로나19 지속하면 초중고 '온라인 개학' 준비 착수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3.2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확진자 발생 가능성 대비…온라인수업 운영기준 만들기로

내주 시범학교 운영해 피드백…EBS 강의 무료 공개 확대
온라인 수업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수업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들으며 질문하는 풍경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실제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간쌍방향형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애로사항을 교육부·교육청에 보고한다.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대표 교원, 시·도 교육청 원격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개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각 기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BS는 유료였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이날부터 2개월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