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사회적 거리두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송파구, ‘사회적 거리두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3.26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5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 설치 등…청사 내 감염 예방 철저
송파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송파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송파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구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중앙정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송파구가 청사 내 감염을 예방하고 주민과 직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구는 청사 내 민원여권과, 세무1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과, 보건소 등 75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창구의 특성을 고려, 민원인과 직원이 접촉을 최소화해 침방울 등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강화유리 소재 투명 가림막 사이로 민원인과 직원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확인, 서류를 주고받는 등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송파구는 구청사와 보건소 등에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곳곳에 예방수칙 안내문과 함께 손 소독제 및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왔다.

또, 최근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구청사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주말을 이용해 매주 청사 내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 구내식당에도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파구는 구내식당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물론,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식사 시간대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식당 입장 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체크도 병행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격도 넓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지만,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며 “우리 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