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도봉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4.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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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진단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보상
도봉구, 2020년도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도봉구, 2020년도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도봉구 모든 구민들은 지난 1일부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구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구는 자전거 이용 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전입 구민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 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주요 보상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지급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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