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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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평가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인원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3개 분야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총 96개 조항의 보완사항을 도출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해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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