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서대문구,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5.0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이상 휴업 시, 1개월분 임차료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천연동 영천시장을 찾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천연동 영천시장을 찾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인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30일간 임시 휴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휴업 기간은 연속 30일이 원칙이나 2회까지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 구비로 마련해 자체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분 임차료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구는 코로나19로 고객과 매출이 줄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희망 소상공인은 6월 15일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대문구청 6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