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7.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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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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