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국회통과, 전세값 폭등 예측 못해…세입자 보호 아닌 위협으로
임대차 3법 국회통과, 전세값 폭등 예측 못해…세입자 보호 아닌 위협으로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8.2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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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상한 정해 피해 속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인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 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했다.

임대차 3법의 본 의도는, 부동산 가격폭을 정부에서 조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었으나, 전세값 폭등과 전세 매물 처분 및 월세 매물 전환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비규환을 겪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제공DB]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제공DB]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승폭을 5% 이내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2년 실거주 후, 2년 계약을 추가로 청구하여 전세 연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치명적 단점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을 일구고 있다.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위의 항목에서는 1년 단위의 증액이 불가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이 아닌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상한을 정해버린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최초 전세 4억 원에서 연장하여 전세가 최대 4억 4천까지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주변 전세 시세가 6억 원일 때, 모든 세입자는 4년 뒤에 쫓겨나게 된다. 국회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만들어 현재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최소 2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만기 전까지 표준임대료 제도를 확보해 놓았으나,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장의 추세를 막지 못했다.

앞으로 전세금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어 손해배상소송 3개월 월세를 내주고 내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 증가하는 등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임대인들이 공실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거절을 위한 예외 규정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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