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주거급여 방식이 7월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주거급여 방식이 7월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 편집국2
  • 승인 2015.06.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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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

- 월평균 182만원 이하 4인 가구에 월 임차료 최대 21만원 지원 

- 동 주민센터서 지원 신청 접수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주거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1만원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으로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개편전보다 2597가구 월평균 2만9000 가구의 수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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