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 될 수 없어…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대통령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 될 수 없어…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0.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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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첫 언급…靑 "檢 요청 시 출입기록 등 검토해 제출"
강기정-이강세 만남 확인용 CCTV엔 "기한 지나 존재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당초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강기정 전 수석과 이강세 대표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대표를 만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8일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CCTV 자료는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간, 기타시설의 경우 1개월간 보존된다.

청와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언론에 거론되는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핵심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작년 10월 청와대에 들어올 때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실 업무에는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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