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위반시 처벌받는다"
정부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위반시 처벌받는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0.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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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어"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최근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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