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낸다…당원 찬성 86.6%
민주, 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낸다…당원 찬성 86.6%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1.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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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내세워 선거준비 속도…이낙연 "유권자 선택권 존중"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이는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당시보다 높은 찬성률로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에서의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고,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직후 현행 당헌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공천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당원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다음날 중앙위원회를 거쳐 속전속결로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 비위·부정부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천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웠지만, 무공천 원칙을 만든 뒤 사실상 실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당헌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책임정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에 이어 재보선 공천 같은 중요한 결정을 당원 투표로 확정하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천하려면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하라"(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며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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