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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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와 함께하는 모든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 대상 확대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아동을 위하거나 아동과 함께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며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구 차원의 책임이자 약속으로 아동 차별 금지, 아동 폭력(성, 신체, 정서 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아동 최우선의 이익 실현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침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달 10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문석진 구청장과 구 간부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낭독한 뒤 서명하고 아동인권 최우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며 민관협치, 참여예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 내 아동 참여도 더욱 중시되고 있어 서대문구만의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보호 행동강령이 선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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